관세청, 체납세액 가산금 수납률 매년 하락

입력 2013-12-03 06:10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관세청이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금의 수납실적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본 가산금 3%와 한달 경과시 가산금 1.2%가 추가로 부과된다.

관세청 집계 결과 2010년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 결정액 452억1천600만원 가운데 10.7%인 48억3천800만원을 징수했다.

이어 2011년에는 460억3천800만원 가운데 46억5천300만원(10.1%), 2012년에는 497억1천700만원 가운데 46억3천700만원(9.3%), 올들어 지난 7월까지는 760억4천300만원 가운데 23억8천900만원(3.1%)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관세청은 또 이 기간 가산금 징수 목표액도 2010년 56억8천600만원, 2011년 52억1천600만원, 2012년 49억1천400만원, 올해 47억7천400만원으로 매년 낮춰잡은 데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목표액을 45억6천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가산금 수납 목표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가산금 징수 노력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도 목표액 조정은 최근 3년 가산금 수납률이 7.6% 하락한점이 반영됐다"며 "그러나 실제 징수 목표는 가산금 징수 노력 강화를 통해 이 추세를 반영한 예상치보다 오히려 5%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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