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엠블럼 상표등록

입력 2013-12-05 12:00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엠블럼을 제작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랑으로 납세자를 품고 모범납세자와 함께 힘을 합쳐 국가를 떠받들어 국가발전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내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출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엠블럼과 상호 등을 함께 담은 상징물을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엠블럼은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부상과 안내책자, 기념품 등에도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납세자가 아닌 제삼자가 무단 복제해 사용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모범납세자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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