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동양그룹과 인연 끊었다

입력 2013-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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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양생명 계열 분리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해달라는 동양생명[082640]의 신청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신청이 분리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승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하고 지난 10월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으며, 현재 현재현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다.

다만 매각 당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 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에 지배력이 인정돼 동양그룹 계열사에 포함돼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에서 추천한 이사 중 4명이 이미 사임서를 냈고, 1명은 차기 이사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히는 등 이사 선임과 관련해 동양그룹 쪽의 영향력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했다"고 계열제외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양생명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환영 의사를 표했다.

pan@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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