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세제혜택펀드와 재형저축의 다른점>

입력 2013-12-12 15:53  

금융당국이 颼세 시대'를 대비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올해 초 도입된 재형저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두 상품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펀드와 저축이라는 원금 보장 여부 외에도 가입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입 대상에 있어 재형저축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는 장기세제혜택 펀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펀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가입자의 소득이 총 급여 8천만원으로 인상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지속되는 것은장기세제혜택펀드와 재형저축이 같다.

납입한도는 펀드가 연간 600만원으로, 연간 1천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인 재형저축보다 적고 가입기간은 펀드가 10년으로 재형저축 7년(+3년)보다 길다.

세제혜택에 있어 장기세제혜택펀드는 납익액의 40%, 즉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소득공제'를 받지만, 재형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는다는점도 다르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으면 재형저축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장기 펀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최소 적립금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재형저축과는 차이가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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