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사대금 지급보증 늘리도록 제도개선"

입력 2013-12-13 14:00  

中企업계와 정책협의회…"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 포함 추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건설공사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서를 좀처럼 발급해주지 않는 관행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잦다는 건의사항을 듣고 이처럼 말했다.

노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반대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률은 90%를 넘지만,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서 교부율은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대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 수급사업자들이많은 상황이다.

노 위원장은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다만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인사 30여명이 참석,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범위 확대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불공정 거래관행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영업제한 ▲자동차 정비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가맹비 ▲투명한 하도급 입찰계약시스템 등이다.

이밖에 농협의 골판지제조업 진출 규제와 농약구매 강요행위에 대한 개선 요청도 접수됐다.

노 위원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기업은 앞으로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탈피해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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