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정리비용, 주주·채권자가 분담해야"

입력 2013-12-13 14:00  

금융당국이 새로운 정리제도를 적용할 '중요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이들 금융사가 부실해질 경우 세금이 아닌 주주와 채권자의 비용분담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 예금보험공사는 13일 '금융회사 정리체계 관련국제적 논의와 대응'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20개국(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는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각국은 2015년까지 새로운 정리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승곤 예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13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등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대형화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들 금융사에 대한 정리제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 등은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안한 국내 중요금융회사(D-SIBs) 선정기준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새 정리제도를 적용할 중요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중요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을 가정해 평소에 회생·정리계획서(RRP)를 작성하면 위기를 막거나 효율적으로 부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 등은 또 "구제금융(bail-out) 등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부실 금융회사의 주주와 채권자가 부실 정리비용을 분담하는 계약형 베일인(bail-in)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일인은 채권자가 부실 금융기관의 손실을 일부 떠안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금융기관을 돕는 방식으로, 구제금융과 달리 추가 자금지원이 없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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