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신탁투자 권유대행' 외부인으로 확대

입력 2013-12-16 09:45  

한화생명[088350]은 신탁투자 권유대행 제도를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외부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탁투자 권유대행 제도는 현재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자사 설계사가 아닌 외부인으로 확대한 것은 한화생명이 처음이다.

신탁투자 권유대행인이 되려면 먼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뒤 소정의교육(사이버학습 8시간)을 이수하고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화생명 신탁투자 권유대행인이 되면 한화생명의 정기예금형, 수시 입출금식(MMT), 유언대용, 장애인, 주식형/채권형 신탁 등을 투자권유 할 수 있다.

투자권유를 통해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대행인에게 사전에 정해진 신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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