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 유출'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3-12-18 09:19  

메리츠화재[000060]가 고객 정보 유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고객 정보 부당 유출 등이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원 10명을 감봉 등에 처했다.

메리츠화재 모팀장은 지난 2월과 5월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16만4천여건을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업무 목적 외로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다가 발각됐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서도 지난 5월까지 문서 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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