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절차도 간소화

입력 2013-12-18 14:26  

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는 강화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19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가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현재 외환시장에서 은행을 상대로만 현물환 매매가 가능했던 증권사도 현물환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전담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 외화증권 대차 시 사전신고는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화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허용된다.

외국환 거래절차도 간소화된다.

1천달러 이하의 소액 상계거래 및 제3자 지급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단순 상계거래는 한국은행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현재는 50만달러 이하 거래만은행에 신고하고 그 이상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결제대행업자를 통한 온라인 구매대금 지급 등 국제관행상 보편화한 결제방식이나 유학생 학자금 대출 등 신고의 실익이 적은 경우,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운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인의 해외 경비처리나 한도관리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여행자 카드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은행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원화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강화했다.

해외 현지 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설립뿐 아니라 투자금액 변경·청산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영주권 취득시 보고·회수 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을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토록 하고 해외직접투자 청산 시 국세청 등에 구체적인 청산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1일 외환 거래부터 적용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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