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입력 2013-12-23 12:01  

국세청, 내년분 소득 증빙자료 등 준비사항 안내

국세청은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23일 확정, 고시했다고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된다.

특수직 종사자에는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캐디 등이 포함된다. 이들 특수직종사자와 사업장사업자는사업자등록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그동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가구의 내년도 연간 총 소득은 단독 가구가 1천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천100만원, 맞벌이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총 급여액 구간별로 책정된 장려금 산정률에 따라 결정된다.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도에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2015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며 "자신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는 내년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 증빙 등을 보관해 신청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 3천60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세제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장려금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78.6%가,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7.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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