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통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발송

입력 2013-12-30 12:00  

앞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 관행을 이같이 개선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으로, 원리금 납입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은행은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현재 11개 은행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7개 은행은 일반우편(유선통지, SMS 병행) 발송 등으로 다르게 운영 중인 것을 이번에 통일했다.

기한이익상실 조치가 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의무를 조기에 발생시키고 대출원금에 연체이자가 부과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사전통지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통일된 명칭을사용하고, 기한이익상실의 법적의미·대출이자 미납금액·기한이익상실 예정일·연체이자 부과·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연체이자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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