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로 끝나는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운영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경기의 본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협약을 유지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주단협약은 2008년 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됐으며,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감안해 금융권 자율로 그동안 운영시한이 6차례 연장됐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대주단협약 적용을 받게 되면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 연장과 함께 필요시 신규자금 공급도 지원받을 수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건설경기의 본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협약을 유지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주단협약은 2008년 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됐으며,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감안해 금융권 자율로 그동안 운영시한이 6차례 연장됐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대주단협약 적용을 받게 되면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 연장과 함께 필요시 신규자금 공급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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