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감축 위한 자산매각 손실 필요시 면책

입력 2013-12-31 09:30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장이 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 등 문제에 대해서도 면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주무부처, 재무전문가 등으로 부채 정상화 지원팀 구성해 부채 감축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실이발생했을 경우 면책하는 등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8대 방만경영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도 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을 대상으로는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장과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을포함하기로 했다.

55개 강소형 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평가하도록 했다.

구분회계 시범도입기관을 위한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사업의 사후평가도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채 승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를 시작으로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4개 분야는 기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월말까지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이나 이면합의 등을 자진공시하도록 하고알리오 사이트에 4월말까지 부채 순위별, 기관 유형별, 주무 부처별 검색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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