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설탕 등 48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종합)

입력 2013-12-31 10:37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52개에서 50개로 줄이는 내용의 2014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올해 일몰대상 52개 품목 중 밀, 옥수수, LPG, LNG, 사료원료, 설탕 등 48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페로크로뮴,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은 일몰 도래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된다.

대신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은 가격안정차원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기재부는 올해 조정관세 적용에 일몰이 도래한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내용의 2014년 조정관세 운용방안도 발표했다.

조정관세는 할당관세와는 반대로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일몰 대상 15개 중 13개는 적용을 연장하지만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와 당면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28%에서 26%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밀, 설탕, 옥수수, 맥아, 맥주맥,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가격 및 수급안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월 30일까지 운영 후 관련 동향을점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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