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그룹 상호출자제한집단서 제외(종합)

입력 2013-12-31 11:50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동양[001520]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계열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소속회사 계열 제외 등으로 자산총액이 변동해 지난 20일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계열사는 동양, 동양시멘트[038500], 동양네트웍스[030790],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사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5개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4조4천766억원은 기업집단 전체자산총액 6조4천544억원의 69.4%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제외 기준인 절반을 넘는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계열사의 자산총액은 1조9천778억원으로 지정 제외기준인 3조5천억원에 미달해 요건을 충족했다.

동양이 대기업집단서 지정 제외됨에 따라 31일 기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에서 61개로 감소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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