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감소하던 국세 납세유예 액수가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의 ~2012 납세유예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유예 처분한 국세 총액은 6조3천54억원으로 전년도인 2011년의 5조4천712억원에 비해 15.2% 증가했다.
납세유예는 사업위기나 재해 등의 사유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것이다.
납세유예 액수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여파로 2008년 9조4천564억원에 이어 2009년 11조6천39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금융위기가 진정되며 2010년에는 5조5천874억원으로 줄었고 2011년에는 5조4천712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지난해 납세유예 액수는 다시 6조원대로 늘었다.
지난해 납세유예 사유는 사업위기 등이 6조2천498억원, 재해가 556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기한연장 2조7천119억원, 징수유예 3조3천76억원, 체납처분 유예 2천859억원 등이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일 국세청의 ~2012 납세유예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유예 처분한 국세 총액은 6조3천54억원으로 전년도인 2011년의 5조4천712억원에 비해 15.2% 증가했다.
납세유예는 사업위기나 재해 등의 사유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것이다.
납세유예 액수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여파로 2008년 9조4천564억원에 이어 2009년 11조6천39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금융위기가 진정되며 2010년에는 5조5천874억원으로 줄었고 2011년에는 5조4천712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지난해 납세유예 액수는 다시 6조원대로 늘었다.
지난해 납세유예 사유는 사업위기 등이 6조2천498억원, 재해가 556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기한연장 2조7천119억원, 징수유예 3조3천76억원, 체납처분 유예 2천85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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