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중 車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4-01-02 12:00  

견인 중에 발생한 차량 사고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던 중 차를밀던 사람이 깔려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2일 밝혔다.

사고는 A씨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끈으로 경운기에 연결해 견인하다가 이 끈이 끊어지면서 자동차 뒤에서 밀던 A씨 친척이 사망하면서 일어났다.

보험사는 경운기로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끈이 끊어져 발생했기 때문에 운행 중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고자 견인하다가 자동차가미끄러져 발생한 만큼 운행 중 사고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 과정, 사고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고려해 보험 가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권익을 보호한 사례"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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