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리스 관행·약관 바뀐다

입력 2014-01-02 12:00  

중도해지수수료나 연체이자를 계약 잔여기간이나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온 시설대여업(리스)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리스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중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 불리한 관행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리스상품 특성에맞게 소비자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부과하는 리스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리스 상품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리스료, 상환금액 등의 정보를 비교할수 있는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당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대출상품과 같이 중개수수료 제한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여신전문금융사의 리스채권 잔액은 23조1천억원으로 전년말(22조6천억원)보다 2.4% 늘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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