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14-01-06 09:37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담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중기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부여하고 있지만 조정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미비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우려가 있었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원재료의 범위 및 가격 변동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조정협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과 조정협의, 조정합의 과정의세부적 절차를 담았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령과 및 신규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맞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내용도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기술유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으로 규정하고, 부당 단가인하 행위 적발 시에도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를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등을 담았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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