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 마련

입력 2014-01-08 09:48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모범거래 기준에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불공정행위 유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기회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색원칙을 공개하고 사업자의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에는 자사 서비스임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광고 역시 안내문이나 음영 처리, 표식 등으로 일반 검색결과와 구분되도록 했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경쟁사업자 차별 및 배제, 기술·인력 탈취, 부당지원, 검색광고 영업활동 제약 등을 꼽았다.

콘텐츠 제공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거래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고 거래관계 종료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이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기준을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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