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점에 미수금 책임 떠넘긴 LG전자 제재(종합)

입력 2014-01-08 13:54  

<<LG전자 해명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냉장고, 오븐 등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 과정에서 영업 전문점에 미수금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한 LG전자[06657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납품 대금 채권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대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전국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떠넘겼다.

납품액의 80%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 납품 건은 나머지 20%를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지도록 했고,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 보장이 어려운 납품 건은 판매금액 전부를 영업전문점이 보증하도록 했다.

5년 반 동안 이런 방식으로 영업전문점이 진 보증 책임은 총 441건, 1천300억원규모에 달했으며,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자신이부담해야 할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영업전문점이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민법상 널리 인정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요청한 것"이라며 "연대보증 여부도 영업전문점의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전문점의 입장을 고려해 상생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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