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옛 기촉법 시행령과 같다. 옛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아 지난해 말로 폐기되고, 올해부터 같은 내용의 기촉법이 다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도 옛 내용을 그대로 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 시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돼야한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구성,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3월 내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제정안은 옛 기촉법 시행령과 같다. 옛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아 지난해 말로 폐기되고, 올해부터 같은 내용의 기촉법이 다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도 옛 내용을 그대로 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 시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돼야한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구성,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3월 내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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