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불법 판매한 새마을금고 고발

입력 2014-01-17 11:37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불법 판매 혐의로 새마을금고를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대리점 검사 도중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자동차 보험불법 판매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고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도 관련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보험업 규정상 자동차보험 상품을 직접 팔 수 없다. 새마을금고는이 규정을 어기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수수료로 15억원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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