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 6곳 부당영업 중징계

입력 2014-01-22 15:39  

법인보험대리점들이 부당 영업으로 금융당국의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질서 위반 여부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기업금융전략, 비케이기업금융센터, 아이탑에셋, 에이치엘인슈엔에셋, 인슈팍, 파인빌머치 등을 제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금융사는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특별 이익 제공, 보험계약의경유 처리 등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제재내용은 기업금융전략의 경우 업무정지 30일에 임원 1명 문책 경고, 비케이기업금융센터는 업무정지 60일에 과태료 5천만원, 에이치엘인슈엔에셋은 업무정지 90일에 과태료 1천만원이다.

아이탑에셋은 과태료 1천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인슈팍은 보험설계사1명이 업무 정지 90일을 받았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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