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보유통 고강도 대책…효과 있을까>(종합)

입력 2014-01-24 16:04  

정부가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과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날아드는 스팸 전화·이메일·SMS 등에시달려 온 국민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퍼져있는 불법 정보 유통시장에 대한 전체 규모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법 정보 유통시장 첫 근절 나서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가 브로커에게 넘어갔다는 풍문이 떠돌면서 국민의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25일 긴급 대책에 이어 금융사 임원까지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 합동 긴급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긴급 소집됐음에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국무조정실 차장, 법무부 차관, 안전행정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까지 모두 참석했다.

일단 정부 합동으로 경위 파악 결과 이번에 유출된 정보들은 브로커에 넘어간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에서 정보 유출 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최근에는 불안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어 불법 유통 정보를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유통돼 활용되는 개인 정보 유통시장을 근절하겠다며 범정부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시중에 떠도는 불법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이번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것으로 인식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 신용정보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중에 떠도는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으로 전 국민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증폭됐다.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정부가 수차례 밝히고,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위기는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평소의 스팸 전화나 문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돼 불안감은 커졌고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불법 정보 유통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 증폭되는 불안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정부의 위기감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이 카드 정보 유출 사건보다 불법 정보 유통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 정보 유통·이용, 금융거래 차단 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이 나서 불법 정보 유통과활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의 최고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전 금융사에 대해서는 관련 보안규정 준수 여부와 정보 유출입 기록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무가지 등의 불법 광고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는 정지시키고 특정 전화나 이메일에서 자주 스팸 등이 발송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기로 했다.

범죄 이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는 발신번호는 조작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업종의 금융회사 임·직원을 통해 불법 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에 즉각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전화나 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 행위를 3월말까지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비대면방식의 대출 승인시 대출 모집 경로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출 모집인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모집경로 등을 직접 문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유통시장 근절되나…효과 미지수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우선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왔던 각종 스팸 문자 등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 정보 유통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대해서도 파악되지 않은상황이어서 그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전화, SMS 등을 통한 모집행위를 중단하라고 금융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대출 모집과 불법 유통 정보를 통한 모집과의 판별이 쉽지않다.

게다가 고객들의 대출로 이익을 내는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더욱이 불법 유통시장이 음성적으로 팽배해 있어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는지적도 나온다. 신고를 통한 근절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시장이 근절될 때까지 이런 제도를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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