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휴대전화 이용 불법 할인대출 105곳 적발

입력 2014-01-27 12:00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기능으로 불법할인 대출을 해 온 이른바 '깡'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실태를 점검해 '신용카드깡' 업자 27곳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업자 78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깡' 업자들은 인터넷 등에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등의 문구를 내걸고 찾아온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한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지급하면서 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챙겼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업자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이나 "휴대전화 현금화" 등으로 광고하면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게 한 뒤 결제 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챙겼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통보해 관련 조치를 하도록요청했다.

또 생활정보지, 인터넷 포털업체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 광고 게재를 차단·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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