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100만원 이상 이체'로 확대

입력 2014-01-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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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은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있다.

하나·기업·외환·수협·경남은행은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했고, 우리·국민·부산은행은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한·씨티은행은 29일부터 산업·농협·스탠다드차타드·대구·광주·제주·전북은행은 2월 초부터 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증권사·저축은행·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등도 준비가 완료되는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시행은 3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속되고, 이후 상시적 적용 여부는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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