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압류재산 매각대금 수납은행 확대

입력 2014-01-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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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인터넷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 압류 재산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으로 기존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을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이어 29일부터는 매각대금 납부 서비스도 시작했다.

캠코는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 온비드 이용 고객의 입찰 편의성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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