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가람·고려저축銀 부당대출 제재

입력 2014-02-01 06:01  

저축은행들이 부당 대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 검사에서 서울 예가람저축은행과부산 고려저축은행의 부당 대출을 적발해 임직원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010년 4월~2012년 12월에 56명에게 90억7천2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해 65억6천900만원이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선순위 주택구입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이 저축은행은 2009년 10월~2013년 1월에는 42명에게 주택담보대출 38억9천800만원을 빌려주면서 자산 및 신용상태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3억500만원의 부실도 발생했다.

고려저축은행은 2012년 9월~2013년 6월에 178명에게 217억5천만원을 대출하면서역시 심사가 미흡해 171억5천만원이 선순위 가계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이 은행은 2012년 9월~2013년 6월에 131명에게 주택담보대출 93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23.9% 포인트나 초과하기도 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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