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 제한' 대구 공인중개사회에 과징금

입력 2014-02-0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행위를 금지한 대구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회원 중개업소가 단독 중개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중개수수료를 깎아주는 행위를 중개질서 혼란행위로 규정하고 윤리수칙에 이를 금지했다.

또 매물현황을 중개업소 유리창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규회원 가입요건을 엄격히 해 해당 지역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윤리수칙 위반행위 누적 시 제명 등의벌칙 규정까지 뒀다"며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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