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금 배상 놓고 KT ENS·금융사 책임공방 불가피
2천800억원 사기 대출로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입을 손실 규모가 얼마나 불어날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사들은 대출금 가운데 일부는 실제 매출을 근거로 이루어진 정상대출이며유용 금액 일부는 타 금융사의 지급보증이 있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는데다 배상 책임을 놓고 KT ENS측과의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단기간에 '피해 수습'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천800억원 중 실제 피해금액은 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들이 세운 유동화전문회사(SPC) 앞으로 나가 있는 대출 금액은 현재 2천800억원 가량이다.
하나은행이 1천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이 189억원, KB국민은행이 188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 가운데는 BS저축은행의 대출이 234억으로 가장 많다. 다른 저축은행들과 합쳐 800억원 수준이다.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KT ENS 협력업체 N사 등이 만든 SPC 앞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KT ENS 측이 상당 기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온 것을 고려할때 실제 매출이 일어나 협력업체가 사용한 대출금이 많고, KT ENS 직원이 유용한 금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KT ENS 직원이 가져다 쓴 돈이 대부분이었다면 KT ENS 측에서 납품대금을 결제할 일이 없으므로 은행 자체적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기 대출 피해를 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다 어느 시점에 일부 허위 매출을 잡아 돈을 빼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년간 정상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서 조금씩 돈을 빼갔을 경우 액수가 크지만 이를 은행이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일부 은행들은 정상 여신이 일부 섞여있는 데다 증권사 등 타 금융권의 지급보증도 걸려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했으므로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출금액이 큰 하나은행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아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 ENS·금융사, 배상 책임공방 이어질 듯 하지만 사기 대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놓고 금융권과 KT ENS 측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은행 측은 KT ENS 직원이 관련된데다 대출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KT ENS 측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출서류인 채권양도 확인서에는 KT ENS의 인감이 찍혀있다고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밝혔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KT ENS가 날인을 한 채권양도 승낙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KT ENS 측에 통지할 것"이라며 "사측에서는 다른 주장을할 수도 있지만 KT ENS가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KT ENS는 금융사에서 주장하는 매출 채권을 사측이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이를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KT ENS 측은 "(이번 사건을) 직원 개인 행위로 추정하나 대출 관련 서류를 아직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기업영업담당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일일이 납품된 물건을 확인하기어렵기 때문에 KT ENS라는 회사의 신용도와 해당 직원의 직위 등을 보고 협력업체의세금계산서가 진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양측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천800억원 사기 대출로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입을 손실 규모가 얼마나 불어날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사들은 대출금 가운데 일부는 실제 매출을 근거로 이루어진 정상대출이며유용 금액 일부는 타 금융사의 지급보증이 있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는데다 배상 책임을 놓고 KT ENS측과의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단기간에 '피해 수습'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천800억원 중 실제 피해금액은 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들이 세운 유동화전문회사(SPC) 앞으로 나가 있는 대출 금액은 현재 2천800억원 가량이다.
하나은행이 1천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이 189억원, KB국민은행이 188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 가운데는 BS저축은행의 대출이 234억으로 가장 많다. 다른 저축은행들과 합쳐 800억원 수준이다.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KT ENS 협력업체 N사 등이 만든 SPC 앞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KT ENS 측이 상당 기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온 것을 고려할때 실제 매출이 일어나 협력업체가 사용한 대출금이 많고, KT ENS 직원이 유용한 금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KT ENS 직원이 가져다 쓴 돈이 대부분이었다면 KT ENS 측에서 납품대금을 결제할 일이 없으므로 은행 자체적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기 대출 피해를 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다 어느 시점에 일부 허위 매출을 잡아 돈을 빼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년간 정상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서 조금씩 돈을 빼갔을 경우 액수가 크지만 이를 은행이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일부 은행들은 정상 여신이 일부 섞여있는 데다 증권사 등 타 금융권의 지급보증도 걸려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했으므로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출금액이 큰 하나은행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아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 ENS·금융사, 배상 책임공방 이어질 듯 하지만 사기 대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놓고 금융권과 KT ENS 측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은행 측은 KT ENS 직원이 관련된데다 대출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KT ENS 측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출서류인 채권양도 확인서에는 KT ENS의 인감이 찍혀있다고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밝혔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KT ENS가 날인을 한 채권양도 승낙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KT ENS 측에 통지할 것"이라며 "사측에서는 다른 주장을할 수도 있지만 KT ENS가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KT ENS는 금융사에서 주장하는 매출 채권을 사측이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이를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KT ENS 측은 "(이번 사건을) 직원 개인 행위로 추정하나 대출 관련 서류를 아직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기업영업담당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일일이 납품된 물건을 확인하기어렵기 때문에 KT ENS라는 회사의 신용도와 해당 직원의 직위 등을 보고 협력업체의세금계산서가 진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양측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