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증권사 코멘트 등 추가. 기사 전반적 보완.>>사기대출금 배상 놓고 KT ENS·금융사간 법정싸움 예상
2천800억원 사기 대출로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입을 손실 규모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사들은 대출금 2천800억원 가운데 일부는 실제 매출을 근거로 이뤄진 정상대출이고 증권사의 지급보증도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데다 배상 책임을 놓고 KT ENS측과의 입장차가 커 단기간에 '피해 수습'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천800억원 중 실제 피해금액은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들이 세운 유동화전문회사(SPC) 앞으로 나가 있는 대출 금액은 은행권이 약 2천억원, 저축은행들이 약 800억원 등 2천800억원 가량이다.
하나은행이 1천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이 189억원, KB국민은행이 188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 가운데는 BS저축은행의 대출이 234억으로 가장 많다. 다른 저축은행들과 합쳐 800억원 수준이다.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KT ENS 협력업체 N사 등이 만든 SPC 앞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납품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져가면 나중에 KT ENS가 대금 결제 명목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KT ENS 측이 상당 기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온 것을 고려할때 2천800억원 가운데 실제 매출을 근거로 한 정상 대출금도 섞여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KT ENS 직원이 가져다 쓴 돈이 대부분이었다면 KT ENS 측에서 납품대금을 결제할 일이 없으므로 은행 자체적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기 대출 피해를 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에 허위 매출을 잡아 돈을 빼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관계자도 "KT ENS의 자체 감사에서 김씨가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안다"며 "피해액이 2천8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KT ENS 측에서는2천300억원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정상 여신이 일부 섞여있는 데다 증권사의 지급보증도 있어 건전성에영향을 미칠 만큼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했으므로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출금액이 큰 하나은행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아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 ENS·대출 은행·지급보증 증권사, Ɖ각' 책임공방 이어질 듯 하지만 사기 대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놓고 KT ENS 측과 은행·저축은행, 그리고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에 피해가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 측은 KT ENS 직원이 관련됐고 대출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KT ENS 측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출서류인 채권양도 확인서에는 KT ENS의 인감이 찍혀있다고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밝혔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KT ENS가 날인을 한 채권양도 승낙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KT ENS 측에 통지할 것"이라며 "사측에서는 다른 주장을할 수도 있지만 KT ENS가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KT ENS는 금융사에서 주장하는 매출 채권을 사측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이를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KT ENS 측은 "(이번 사건을) 직원 개인 행위로 추정하나 대출 관련 서류를 아직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기업영업담당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일일이 납품된 물건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KT ENS라는 회사의 신용도와 해당 직원의 직위 등을 보고 세금계산서가 진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양측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지급보증에 대한 은행과 증권사의 의견차도 적지 않다.
100억원을 지급보증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지급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 담보 자체가 가짜로 확인된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천800억원 사기 대출로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입을 손실 규모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사들은 대출금 2천800억원 가운데 일부는 실제 매출을 근거로 이뤄진 정상대출이고 증권사의 지급보증도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데다 배상 책임을 놓고 KT ENS측과의 입장차가 커 단기간에 '피해 수습'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천800억원 중 실제 피해금액은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들이 세운 유동화전문회사(SPC) 앞으로 나가 있는 대출 금액은 은행권이 약 2천억원, 저축은행들이 약 800억원 등 2천800억원 가량이다.
하나은행이 1천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이 189억원, KB국민은행이 188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 가운데는 BS저축은행의 대출이 234억으로 가장 많다. 다른 저축은행들과 합쳐 800억원 수준이다.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KT ENS 협력업체 N사 등이 만든 SPC 앞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납품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져가면 나중에 KT ENS가 대금 결제 명목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KT ENS 측이 상당 기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온 것을 고려할때 2천800억원 가운데 실제 매출을 근거로 한 정상 대출금도 섞여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KT ENS 직원이 가져다 쓴 돈이 대부분이었다면 KT ENS 측에서 납품대금을 결제할 일이 없으므로 은행 자체적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기 대출 피해를 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에 허위 매출을 잡아 돈을 빼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관계자도 "KT ENS의 자체 감사에서 김씨가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안다"며 "피해액이 2천8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KT ENS 측에서는2천300억원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정상 여신이 일부 섞여있는 데다 증권사의 지급보증도 있어 건전성에영향을 미칠 만큼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했으므로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출금액이 큰 하나은행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아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 ENS·대출 은행·지급보증 증권사, Ɖ각' 책임공방 이어질 듯 하지만 사기 대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놓고 KT ENS 측과 은행·저축은행, 그리고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에 피해가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 측은 KT ENS 직원이 관련됐고 대출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었던 만큼 KT ENS 측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출서류인 채권양도 확인서에는 KT ENS의 인감이 찍혀있다고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밝혔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KT ENS가 날인을 한 채권양도 승낙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KT ENS 측에 통지할 것"이라며 "사측에서는 다른 주장을할 수도 있지만 KT ENS가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KT ENS는 금융사에서 주장하는 매출 채권을 사측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이를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KT ENS 측은 "(이번 사건을) 직원 개인 행위로 추정하나 대출 관련 서류를 아직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기업영업담당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일일이 납품된 물건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KT ENS라는 회사의 신용도와 해당 직원의 직위 등을 보고 세금계산서가 진짜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양측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지급보증에 대한 은행과 증권사의 의견차도 적지 않다.
100억원을 지급보증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지급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 담보 자체가 가짜로 확인된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