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측 반응 추가.>>이건희 회장측 "요란하게 언론 통한 제의엔 진정성 의문"
삼성가(家)의 상속소송과 관련, 이맹희 전제일비료 회장이 7일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화해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어제 삼성이 원고 측 화해 제의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인 데 환영한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항소심 이후 피고인 이 회장 측에서 밝힌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데 대한 이 전 회장 측의 입장인 셈이다.
이 전 회장은 다만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032830]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을 보유한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총 9천4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같은 제의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피고 측 입장은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간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 간의 화해를 얘기하면서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삼성가(家)의 상속소송과 관련, 이맹희 전제일비료 회장이 7일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화해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어제 삼성이 원고 측 화해 제의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인 데 환영한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항소심 이후 피고인 이 회장 측에서 밝힌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데 대한 이 전 회장 측의 입장인 셈이다.
이 전 회장은 다만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032830]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을 보유한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총 9천4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같은 제의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피고 측 입장은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간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 간의 화해를 얘기하면서 요란하게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