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경우 은행에 고(高)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채 발행한도는 규제 실익이 없어 폐지되고,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다.
은행이나 지주회사의 주식을 이미 보유한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해 예기치 못하게 법적인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 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특례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포함됐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경우 은행에 고(高)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채 발행한도는 규제 실익이 없어 폐지되고,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다.
은행이나 지주회사의 주식을 이미 보유한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해 예기치 못하게 법적인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 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특례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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