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SI업체 7곳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발

입력 2014-02-11 12:00  

"단가 후려치기·서면계약서 없이 작업 지시"

건설업계 뺨치는 수준으로 알려진 대기업 계열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벌여 위법 행위가 드러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천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SK C&C가 3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 I&C(1억2천500만원), 현대오토에버(1억1천900만원), 롯데정보통신(3천600만원), KT DS(2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업계 1·2위인 삼성SDS와 LG CNS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작업지시를 하거나 가격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정보통신은 200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관련 시스템구축 용역을 맡기면서 서면계약서를 용역 완료 이후인 2010년 2월에야 지급하는 등 75개 사업자에98건의 서면계약서를 작업을 마치고서야 발급했다.

서면계약서 없이 용역을 마치면 나중에 원청업체가 대금을 대폭 삭감하더라도작업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어 수급사업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없게 된다. 공정위는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일이 SI 업계에 관행처럼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제철[004020] 시스템 교체 용역 등을 17개 수급사업자에 맡기면서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보다 20만∼1천100만원을 더 깎아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고, 한화 S&C는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최장 131일까지 지연해 지급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SK C&C는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을 위탁하면서 프로젝트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금을 320만∼1천500만씩 깎는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

공정위 오행록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SI 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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