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公기관 노사 이면합의 조사…적발시 인사조치(종합)

입력 2014-02-13 15:27  

<<점검대상 등 세부내용 추가>>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한달간 공공기관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뤄지는 조사다.

앞서 기재부는 복리후생 관련 노사 간 이면합의 사항을 1월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한 바 있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와 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점검팀을 구성해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부채, 복리후생 관련 공시정보가 단체협약서, 감사보고서 등 원본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된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의 일치 여부와 노사 이면합의사항 공시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수시공시 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 여부도 함께점검한다.

점검결과 불성실 공시가 드러난 기관은 공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주의 또는 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매년 4월 정기공시 이후 공시정보 합치 여부를 정기적으로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성실 공시가 밝혀질 경우 경영평가에서의 불이익을 강화하고 기관장 문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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