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부산·여수 기름유출, 조류인플루엔자(AI), 강원도 폭설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재난재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생명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융자대출의 원리금상환과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도 6개월간 납입유예를 시켜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고객 피해현황을 접수하고 있으며 내달 31일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나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계약자가 요청하면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방문서비스도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아울러 재난재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생명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융자대출의 원리금상환과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도 6개월간 납입유예를 시켜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고객 피해현황을 접수하고 있으며 내달 31일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나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계약자가 요청하면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방문서비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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