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억 초과 작물재배업 법인에 소득세 과세

입력 2014-02-18 11:56  

연소득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수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당초 연수입 3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을 과세 대상으로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왔다.

이밖에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에서 기타교재 구입비를 삭제했으며,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보완하는 내용 등이 수정됐다.

시행령 수정안은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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