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가능

입력 2014-02-19 17:12  

앞으로 10ha 이하 토지를 소유한 임업인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촌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임업인 등의 범위를 규정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인 가입자와 소득 비교를 통해 임업인에 대한 가입 기준을 제시했다.

농가와의 소득을 비교해 10ha를 넘지 않은 산림이나 토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임업인은 '일반' 농어민에, 5ha 이하의 임업인은 '저소득' 농어민에 해당돼 장려 금리를 적용받는다.

현재 일반 농어민은 연 3.68%의 기본 금리에 3년(연 1.5%), 5년(연 2.5%)의 금리를, 저소득 농어민은 3년(연 6%), 5년(연 9.6%)의 장려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임차농이나 선원 등도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1ha 이하 농지 임차농은 '저소득', 2ha 이하 면적의 농지 임차농은 '일반' 농어민으로 금리를 적용받는다.

어업인은 5t 이하 선박을 소유하면 '저소득' 농어민에 해당하고, 20t 이하의 선박을 소유하면 양식어업인과 함께 '일반' 농어민으로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또 안정적인 농어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의 저축가입을 제한해 부정가입을 차단했다. 안정적 농업 외의 소득자는 상시 고용 근로자, 직전 연도 농·어업 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13일 개정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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