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은행 분할매각 철회여부 내주 결정(종합)

입력 2014-02-20 11:04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분할 철회 또는 연기 가능성과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추가.>>KIC 사장 '野 비방 트윗글' 따른 기재위 파행 탓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우리금융그룹에서 분리하는 방안의 철회 또는 연기 여부가 내주 결정된다.

경남·광주은행 분할 매각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1단계로, 우리금융이 분할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경우 민영화가 차질을 빚게 된다.

우리금융[053000]은 오는 25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이사진이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광주은행 분할과 매각이 동시에 이뤄져 우리금융에 매겨지는 이연 법인세 6천500억원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우리금융은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 선택한 매각 방식 탓에 막대한 세금을 그대로내야 할 경우 두 지방은행의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변경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윗글 파문으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기재위 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오늘 조세소위 무산에 비중을 둔 만큼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조치란 경남·광주은행 분할의 철회·연기를 의미한다. 우리금융은 다음달 1일을 분할 기일로 잡았으나, 이를 철회하거나 미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두 지방은행 노동조합의 반발이 누그러진 만큼 분할이 백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리금융은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 우리파이낸셜·우리자산운용의 매각을 의결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매도·매수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돼 타당한 범위에서 매각가격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우리파이낸셜과 우리자산운용의 매각 가격은 입찰가로 제시된 3천억원과 900억원 안팎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파이낸셜[021960]은 KB금융그룹이,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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