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에 발목잡힌 경남·광주銀 매각, 내주에 기로(종합2보)

입력 2014-02-20 16:04  

<<조세소위가 무산된 상황 반영. 김현미 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안홍철 사장에 대한사퇴압박 등을 추가. 제목 변경.>>안홍철 KIC 사장 '野 비방 트윗글'로 기재위 파행 탓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우리금융그룹에서 분리하는 방안의 철회 또는 연기 여부가 내주 결정된다.

경남·광주은행 분할 매각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1단계로, 우리금융이 분할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경우 민영화가 차질을 빚게 된다.

우리금융[053000]은 오는 25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이사진이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광주은행 분할과 매각이 동시에 이뤄져 우리금융에 매겨지는 이연 법인세 6천500억원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우리금융은 조속한 민영화를 위한 매각 방식 탓에 막대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할 경우 두 지방은행의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변경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윗글 파문으로 결국 무산됐다.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기재위 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안 사장의 종북 몰이와 야권 비방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 사장이 작성한 야권 비방 트윗 354건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오늘 조세소위가 무산된 만큼 26~27일께 이사회를소집해 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조치란 경남·광주은행 분할의 철회·연기를 의미한다. 우리금융은 다음달 1일을 분할 기일로 잡았으나, 이를 철회하거나 미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두 지방은행 노동조합의 반발이 누그러진 데다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분할이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새누리당은 24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고 같은 날 기재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를 거쳐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특법 개정에는 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 사장에 대한사퇴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 우리파이낸셜·우리자산운용의 매각을 의결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매도·매수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돼 타당한 범위에서 매각가격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우리파이낸셜과 우리자산운용의 매각 가격은 입찰가로 제시된 3천억원과 900억원 안팎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파이낸셜[021960]은 KB금융그룹이,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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