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 이사회, 재원배분원칙 승인

입력 2014-02-24 10:03  

녹색기후기금(GCF)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재원배분 원칙 등을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4일 밝혔다.

GCF는 18∼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사업모델 가운데 재원배분 원칙과 독립평가감사기구 설립, 사무국 운영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승인했다.

이어 5월 송도에서 열리는 제7차 회의에서 초기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모델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5만 달러의 재원공여 계획을 밝혀, 운영자금을 제외한 사업재원으로서는 첫 공여국이 됐다.

유광열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GCF 한국 대리이사)은 GCF 윤리·감사위원회부의장으로 선출돼 공정한 재원배분 및 감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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