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올렸더니 제보·추징 크게 늘어>

입력 2014-02-24 12:00  

국세청은 지난해 외국 국적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에도 상속인들이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탈세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전에 보유하던 국내법인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무기명 채권에대한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대여금고도 사전 압류 조치했다. 제보자에게는 억대의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1조3천211억원이다.

재작년 성과 대비 2.52배로 뛰어오른 수치다.

국세청은 24일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을 대폭 인상했더니 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탈세 제보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탈세제보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국민의 참여가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5년간 탈세 제보는 2008년 8천899건(추징 6천957억원), 2009년 9천450건(4천621억원), 2010년 8천946건(4천779억원), 2011년 9천206건(4천812억원), 2012년 1만1천87건(5천224억원) 등으로 다소 정체 상태였다.

국세청은 작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1억원이었던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한 이래 같은 해 7월부터는 지급률을 인상하고 지급기준도 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탈세제보 접수건수는 1만8천770건으로 전년 대비 69.3%, 추징세액은 1조3천211억원으로 전년보다 152.9% 각각 증가했다.

이날 국세청은 단체복 구입대금을 사장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는 차명계좌 신고 제보를 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이 아동의류 회사 대표는 친인척 이름으로 7개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직원과 친인척 명의 60개 차명계좌로 입금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대표 자녀가 탈루소득으로 고급빌라와 외제차 등을 구입해 수차례외국여행을 하는 호화생활을 하는 사실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의류 회사 대표에게 소득세와 증여세 수백억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신고자에게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탈루 세금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천795건을 확보, 1천159억원을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제를 통해 지능적이고반사회적인 탈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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