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5일 최근 일부보험설계사 등이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지인에게 접근해 고수익 저축보험에 투자시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10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횡령하는 등최근 2개월간 5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해 19명(30억원)이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투자전문가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은 명함 내용의 진위를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 모집과 관련없는 고객과의 개별적인 투자는 사적인 금전대차에 해당돼사기를 당하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런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재교육과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보험회사에 지도하고, 부당한 투자금 모집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한 자체감사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보험설계사는 고객과 지인에게 접근해 고수익 저축보험에 투자시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10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횡령하는 등최근 2개월간 5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해 19명(30억원)이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투자전문가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은 명함 내용의 진위를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 모집과 관련없는 고객과의 개별적인 투자는 사적인 금전대차에 해당돼사기를 당하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런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재교육과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보험회사에 지도하고, 부당한 투자금 모집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한 자체감사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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