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硏 "도심권 차량 제한속도 강화해야"
도심권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한층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도심 제한속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보고서에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차로 이하 도로는 시속 30㎞ ▲2차로이상은 50㎞ ▲간선도로는 70㎞ 등 3단계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조정 방안을 제안한 이유와 관련, "국내 교통사고의 71%, 총사망자의 45%가 도심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80㎞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구간에는 별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이 연구소 추정 결과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사고 발생률이 약 5분의 1로 줄고, 보행자의 사망확률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운전자 4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에서 약 70%가 들쭉날쭉한 예외 표지판으로정확한 제한속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와 미국 주요 도시는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50㎞로 돼있고 이에 대한 운전자 인식도 높다"며 "과거 덴마크에서는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자 사망사고는 24%, 부상사고는 9% 줄었다"고 전했다.
같은 수준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한 독일에서도 전체 교통사고가 20% 줄었다는설명도 덧붙였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도심권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한층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도심 제한속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보고서에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차로 이하 도로는 시속 30㎞ ▲2차로이상은 50㎞ ▲간선도로는 70㎞ 등 3단계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조정 방안을 제안한 이유와 관련, "국내 교통사고의 71%, 총사망자의 45%가 도심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80㎞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구간에는 별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이 연구소 추정 결과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사고 발생률이 약 5분의 1로 줄고, 보행자의 사망확률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운전자 4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에서 약 70%가 들쭉날쭉한 예외 표지판으로정확한 제한속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와 미국 주요 도시는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50㎞로 돼있고 이에 대한 운전자 인식도 높다"며 "과거 덴마크에서는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자 사망사고는 24%, 부상사고는 9% 줄었다"고 전했다.
같은 수준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한 독일에서도 전체 교통사고가 20% 줄었다는설명도 덧붙였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