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자 장기·분할상환 어떻게 하나>

입력 2014-02-27 14:00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험사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구조 개선을 촉진하고한계 차입자의 상환 부담 경감과 정상 상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연체 4개월 이하인 대출이어야 가능하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중에 선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유동화해 지원하게 된다.

제2금융권 대출자가 신청 시 지원 요건에 맞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협약은행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고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탁계정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민간투자자, 국민주택기금, 제2금융권이 매입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발행대금을 받은 뒤 협약은행에 양도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무리된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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