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정보·민원해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입력 2014-03-05 09:30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도입키로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금융 관련 소비자 민원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본사 강당에서 금융사·소비자단체·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어 이런 계획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은 지난해까지 금융 권역별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함께 소개됐으나, 올해는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금감원 콜센터 񟢤'를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관련 민원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원을배치, 금융상품의 특징 및 유의사항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홈페이지를 구축해 񟢤'와 연계해 소비자 경보, 유의사항,금융 피해사례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금융사기 등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권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금융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대학생이나 다문화 가족·탈북민 등 다양한 계층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금융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시각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검사 업무와 소비자보호와의 연계성도 높이기로 했다.

민원 발생이 잦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민원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과 상품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민원관리시스템 등을 종합 평가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활성화하고, 보험 분야에서 운영되는분쟁예방협의회는 타 금융 영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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