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STX의 정상화를 위해 출자 전환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 ㈜STX 주채권은행으로서 출자전환을 통해 이 회사의지분 30% 이상을 취득해도 실제로는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취득할수 없다. 다만, 해당 회사의 사업 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면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STX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 취득목적도 채권 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신 산은이 ㈜STX를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 또는 중단된 이후 2년으로 제한했다.
㈜STX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승인으로 이달 내 채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자본잠식을 해결하면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 ㈜STX 주채권은행으로서 출자전환을 통해 이 회사의지분 30% 이상을 취득해도 실제로는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취득할수 없다. 다만, 해당 회사의 사업 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면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STX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 취득목적도 채권 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신 산은이 ㈜STX를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 또는 중단된 이후 2년으로 제한했다.
㈜STX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승인으로 이달 내 채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자본잠식을 해결하면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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