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시 가맹본부 제공정보 확대

입력 2014-03-07 09:22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와의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사업현황과 가맹금,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원, 교육·훈련 등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고시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돈을 못 낸 경우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항목과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항목을추가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나 임원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로 알리도록했다.

영업지역 보호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8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영업지역 설정 기준과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희망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가맹점 창업에서보다 신중해지고 예상치 못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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