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본질 벗어난 영역 과세검토"…전면 과세시 세수 6천억↑
정부가 자동차리스, 금고대여, 재테크자문 등 금융사 본업에서 벗어난 금융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세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은행의 예금, 대출, 결제, 이체나 보험사의 보험서비스, 증권사의 중개서비스등 금융사 영역별 본질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모두 과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아래 금융사의 모든 업무를 성격별로 분류,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자금중개나 결제 등 금융의 본질적 성격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비본질적 업무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확대에 나선 것은 현행 세법이 은행, 보험, 증권,신탁, 환전, 여신전문금융 등 거의 모든 금융 분야에서 면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조세왜곡이나 조세형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보험서비스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는 부가세 도입 당시 이자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다 과세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여건이 바뀌면서 획일적인 면세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된 금융 관련 서비스는 복권·상품권·지금형주화 등의 판매용역,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주선, 신용정보서비스,부동산임대 등 제한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2년 정부의 용역과제로 수행한 '중장기 부가가치세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가 전면 과세로 전환되면 2010년기준으로 최종 소비분 2천238억원, 누적효과 3천831억원 등 총 6천59억원의 실질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과세방법의 한계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전면적인과세 전환 대신 외국 사례를 참고해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금융서비스의 면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지급보증, 옵션거래, 채권추심, 대여금고, 금융자문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국가가 많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년 8월 정부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합리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아니거나 누진과세를 유발하는 금융용역의 수수료 수입은 과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자동차 금융리스업을 과세 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비용역을 수반하는 자동차 운용리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대출과 유사한 형태인금융리스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의 과세사례가 많은 대여금고업, 각종 금융자문 서비스 등도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빗뱅킹(PB)과 같은 개인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 금융·보험상품과 직접관련한 자문 서비스는 과세가 어렵겠지만, 세무·부동산 상담 등 금융과 직접 관련없는 자문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입·출금이나 이체,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본연의업무로 취급돼 과세 전환이 어려울 전망이다.
방카슈랑스 등 보험 및 금융상품 판매대행은 과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세 확대 대상 금융서비스를 검토한 뒤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 보험뿐만 아니라 투신, 증권, 여신금융 등 모든 금융분야의 서비스가 과세 검토 대상"이라며 "다만, 아직 검토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수료 항목이 포함될지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yks@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자동차리스, 금고대여, 재테크자문 등 금융사 본업에서 벗어난 금융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세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은행의 예금, 대출, 결제, 이체나 보험사의 보험서비스, 증권사의 중개서비스등 금융사 영역별 본질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모두 과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아래 금융사의 모든 업무를 성격별로 분류,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자금중개나 결제 등 금융의 본질적 성격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비본질적 업무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확대에 나선 것은 현행 세법이 은행, 보험, 증권,신탁, 환전, 여신전문금융 등 거의 모든 금융 분야에서 면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조세왜곡이나 조세형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보험서비스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는 부가세 도입 당시 이자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다 과세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여건이 바뀌면서 획일적인 면세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된 금융 관련 서비스는 복권·상품권·지금형주화 등의 판매용역,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주선, 신용정보서비스,부동산임대 등 제한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2년 정부의 용역과제로 수행한 '중장기 부가가치세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가 전면 과세로 전환되면 2010년기준으로 최종 소비분 2천238억원, 누적효과 3천831억원 등 총 6천59억원의 실질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과세방법의 한계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전면적인과세 전환 대신 외국 사례를 참고해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금융서비스의 면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지급보증, 옵션거래, 채권추심, 대여금고, 금융자문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국가가 많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년 8월 정부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합리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아니거나 누진과세를 유발하는 금융용역의 수수료 수입은 과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자동차 금융리스업을 과세 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비용역을 수반하는 자동차 운용리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대출과 유사한 형태인금융리스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의 과세사례가 많은 대여금고업, 각종 금융자문 서비스 등도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빗뱅킹(PB)과 같은 개인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 금융·보험상품과 직접관련한 자문 서비스는 과세가 어렵겠지만, 세무·부동산 상담 등 금융과 직접 관련없는 자문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입·출금이나 이체,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본연의업무로 취급돼 과세 전환이 어려울 전망이다.
방카슈랑스 등 보험 및 금융상품 판매대행은 과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세 확대 대상 금융서비스를 검토한 뒤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 보험뿐만 아니라 투신, 증권, 여신금융 등 모든 금융분야의 서비스가 과세 검토 대상"이라며 "다만, 아직 검토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수료 항목이 포함될지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yks@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